정미경 의원, 지하철역 점자표지판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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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지하철역 점자표지판 의무화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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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지만 버스 정류장·지하철역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 안내도 등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노선 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 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나 버스, 지하철·전철 이용률은 43.0%에 이른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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