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보좌진 등의 회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국가 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 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박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관 법안 내용은 정보위를 통과하면 완전 공개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된 법안 내용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을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 심의 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언급돼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전환하면 보안 문제도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재윤 박지원 백원우 서갑원 송영길 신낙균 신학용 유선호 이낙연 이춘석 원혜영 전병헌 전현희 최철국 의원 등 16명이 서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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