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달곤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자료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2006년과 2007년에 받았고, 부인인 정아무개씨도 2006년과 2007년에 배우자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주홍 전 통일부 장관도 자녀교육비를 부인과 함께 이중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적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 부부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이중으로 공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06년도와 2007년 교육비 공제 내역을 보면 기본 공제에 이어서 교육비까지 후보자 부부가 이중 공제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2007년 교육비 소득 공제 177만여 원과 2006년 168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고, 배우자도 2007년 교육비 700만원을 공제받았고, 2006년 7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는 것.
김 대변인은 "지금 국무의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115페이지에 조금 흐리게 나와 있어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자격 유무를 검증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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