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취해진 국회의사장 출입 제한 조치도 이날 정오부터 해제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취해진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국회의장 지시로 오늘 낮 12시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무처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 빚어진 일련의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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