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임 병장은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군 검찰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임 병장은 최후 변론에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전했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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