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상습 불법에 공정위는 "으르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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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상습 불법에 공정위는 "으르렁" 뿐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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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만 50.7%에 그쳐... 공정위 "개선, 강화하겠다" 돌림 노래 재방송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홈쇼핑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남발을 지적하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데일리중앙
홈쇼핑업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를 남발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야흐로 홈쇼핑이 아니라 흠쇼핑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등 홈쇼핑의 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공정위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업체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만' 50.7%(73건, 전체 144건)로 그동안 숱하게 남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6년 동안(1998~2014년) 5대 홈쇼핑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을 분석한 결과 '경고만 위원회'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고 50.7%(73건) ▲시정권고 3.55%(5건) ▲시정명령 41.7%(60건)으로 경징계가 95.8%를 차지했다.

반면 과징금 부과는 4.2%(6건),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업체별로는 ▲CJ 오쇼핑 28.5%(41건) ▲GS 홈쇼핑 27.1%(39건) ▲롯데 홈쇼핑 16.7%(24건) ▲현대 홈쇼핑 18.1%(26건) ▲NS 홈쇼핑 9.7%(14건) 등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 전까지는 경고를 받아도 멈추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이 제도는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검찰고발(3.0점)이다.

그러나 전체 공정거래 관련 법령개별법 12개마다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49번에 걸쳐 불이익 없이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경고는 공정위 사무관이 현장에서 재량껏 판단하고 공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실제로 경미한 사안인지 봐주기 식인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경고남발 지적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홈쇼핑, 온라인 쇼핑이 시대 기준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벌점제의 기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령 전체를 통합해 관리해야 도입 취지에 알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노 공정위원장은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제7의 홈쇼핑을 만들어 공용으로 운영하자"며 제안하자, 노 위원장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즉답은 피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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