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수출입기업 4조원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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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수출입기업 4조원 납기 연장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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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및 관세심사 유예 지원도... 자금경색 기업에 숨통

▲ 허용석 관세청장.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허용석 관세청장은 25일 "환율 상승과 금융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명백한 관세 탈루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 심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음으로써 최대 6월 동안 총 4조원에 이르는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들어 7800억원을 납기 연장하여 수출입업체를 지원하여 왔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이 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해 성실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2007년 납부 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월의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최근 3년 간 범칙 및 체납 경력이 없고, 2007년 당기순이익 실현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입 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물가 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수출입기업 지원 대책은 2009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총 4조원(중소기업 2조2000억원, 물가안정화품목 1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내년 5월까지 3조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 절차 없이 통관은 가급적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여 체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경제 위기 해소시까지 명백한 탈루 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 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심사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외화 과다지급업체,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탈루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관세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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