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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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0.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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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단속대상 선정, 13일부터 두 달 간 집중 단속하기로

▲ 불법 외화 유출 적발 실적. (단위 : 건, 억원,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행정 측면에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13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외환유동성 확보 지시,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 세력 점검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외환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관세청은 "밀수입·관세 포탈 등 불법 자금 지급, 무역을 가장한 재산 국외 도피 등 우범성이 있는 불법 외환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투기 우려가 있는 외환 사재기 근절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른 외환 유입 유도 ▲밀수 등 불법 외환 유출 차단을 위해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6대 중점단속대상은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외환매입자 ▲변칙적인 증여성 송금을 통한 외화유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휴대 밀반출 ▲국내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출 등이다.

출국 현장에서 여행자 동태 관찰 및 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중국, 홍콩 등 금시세가 높은 국가 빈번 출입국자 등 금 밀수출 우범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외환전문조사인력을 중심으로 4개 본부세관, 17개팀 92명을 투입해 집중단속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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