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공정위,경제민주화 역행" 공정위"폐지 압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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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공정위,경제민주화 역행" 공정위"폐지 압박한 바 없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4.04.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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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쳬 조례 폐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조례 포함 여부놓고 팽팽
▲ 김기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개선 및 폐지 목록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조례까지 포함되었다"며 강력 규탄했다.(사진=김기식 의원).
ⓒ 데일리중앙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폐지·개선요구에 법률에 근거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조례까지 포함됐는가의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무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공정위가 중소상공인 지역기업 보호 지원 조례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밀 보호 지원 조례마저 폐지토록 협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차 개선작업을 해왔고, 용역에서 발굴된 1817건 가운데 1099건을 지자체와 협의해 폐지·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10월부터 2차 개선관련 용역연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11부터 각 지자체에 총 2134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 목록을 통보,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점까지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개선관련 용역을 통해 발굴된 폐지·개선대상 조례·규칙 조항 가운데, 중소유통 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을 꼬집어 "관련 조례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상위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법에 기초한 조례의 폐지,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것"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 밀에 대한 수요 확대와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조례, 지역기업 우대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등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공정위가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의 근거 법률 상당수는 국회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도출해낸 사회적 합의."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자체에 압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 육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규제는 대부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이라며 "상위 법령이나 해당 조례의 폐지·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주민을 포함한 지자체 및 안행부·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것.

양측의 주장이 같은 듯 엇갈리는 가운데 김 의원은 "입법취지와 정책 목표를 무시하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짚었다.

또한 "이 일은 규제혁파가 다른 정책목표와 무관하게 지상과제화되었을 대 어떤 무분별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규탄했다.

끝으로 "공정위의 무분별한 조례 폐지·개선 요구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며 "4월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공정위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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