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후보를 윤금순 의원 사퇴에 따른 의석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윤금순 전 의원은 9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에 따른 궐원통지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같은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42)은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개념판사'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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