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8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으로 재개됐으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한했던 수입위생조건을 지키지 못해 2007년 10월 5일 다시 수입 중단됐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해 요구하기는커녕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뼈는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도 수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광우병 특별법은 농림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 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광우병 혹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추가로 발병하거나 ▲동물성 사료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우병 특별법 공동발의 명단에는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재윤, 김종률, 김태홍,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이영순, 이용희, 임종인,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한병도, 현애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