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한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씨에게 26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아무개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사업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에 쓴다는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나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기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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