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국민의힘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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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국민의힘 "사필귀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5.01.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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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4명, '인용' 의견 4명의 기각 결정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시 업무 복귀... 탄핵소추된 지 174일 만에 복귀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직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3일 헌재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직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3일 헌재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예상대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해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 반겼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들이 공개변론때 민주당에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듯이 민주당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기능 마비였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줄 탄핵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줄줄이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빨리 결정해서 정부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헌재에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제 2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신속히 추천해 여당 추천 1명과 함께 국회에서 빨리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주요 방송국을 무허가 상태로 방치하고 규제 혁신이 막혀 있는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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