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들 "사형제도 대체형벌 도입해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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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사형제도 대체형벌 도입해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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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 법안 발의돼야"
인권시민단체들은 30일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해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주제 연례 세미나.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인권시민단체들은 30일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해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주제 연례 세미나. (사진=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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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인해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며 사형제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8일(수) 9명, 1992년 12월 29일(화) 9명, 1994년 10월 6일(목) 15명, 1995년 11월 2일(목) 19명, 1997년 12월 30일(화) 23명 등 1990년 이후에도 6년 동안 다섯 번의 사형 집행으로 75명의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이 됐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제도는 교정교화의 기본 목적인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제도 자체의 잔혹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형제도의 강력범죄 억지력은 어떠한 연구나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직무로서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5대부터 22대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해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사형제도 폐지 대체형벌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본격화 할 때"라고 밝혔다.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사형제도와 같은 인권 침해적인 형벌이라 규정하고 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나 다름없다'는 말처럼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 법안 역시 발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2023년)와 고문방지위원회(2024년)는 연이어 사형제도 폐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여섯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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