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납부율 차이 극명... 납부율 최고 서울 28.6%, 최저 세종 5.6%
진선미 의원 "미부담액은 곧 교육청 부담... 철저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이뤄져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법정 부담금을 1원도 안 낸 사립학교가 전국 10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가운데 1166개교로 6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106개교(6.2%)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율은 2021년 15.7%, 2022년 16%, 2023년 17.6%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반면 2023년 기준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4190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금액은 736억원에 불과했다. 즉 3452억원이 넘는 미부담액이 교육청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시도별 법인 납부율을 살펴보면 서울·인천·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납부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등 7곳은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 부담률을 비교했을 때 대구·세종·강원·경남·제주의 5곳이 10% 미만이었으며 그중 강원이 5.6%로 가장 낮았다.
또한 법인 납부율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정 부담금 0%인 학교는 106개교로 6.2%로 나타났다.
부담금 납부율 100%인 학교는 125개교(7.3%)에 불과했다 .
사학법인의 법인 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이유는 수익용 재산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 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사학 중 6.2%(106개교)가 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