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쓰고 대부분 1억5000만원 저리 대출받아 부동산 등에 투기 의혹
부정 사용액 40억4400만원, 적발돼도 추가 3% 가산금리로 환수에 그쳐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사용 액수만큼 모든 직원 총대출액 축소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무분별한 방만 경영으로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임직원들에게 해마다 저리의 대출을 해주고 일부 직원들은 저리의 주택대출금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매년 임직원에게 저리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마저도 주택자금대출은 부동산 투기 등에 부당 사용하는 등 부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사 임직원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금액이 매년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 중 일부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는 이를 적발하고도 가산금리 적용, 환수만으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부정사용 액수만큼 전 직원 총대출액을 축소하는 등 특단의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공사는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실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말 기준 부채 19조5781억원, 자본 △1조3486억원으로 2020년 이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다 보니 2023년 이자 비용만 4898억원으로 해마다 50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줄줄 새 나가고 있다는 게 이언주 의원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석유공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96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상위권에 속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