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부자들의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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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부자들의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0.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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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1만여 건, 1조7000억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 0세에게 증여도 224건, 397억원
민홍철 "자금 출처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 파악해야"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 정부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 정부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평균 2000건 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선 40%)를 가산해야 함에도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2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다.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이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 397억원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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