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음주 운전자 4명중 1명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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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음주 운전자 4명중 1명 경징계에 그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10.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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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478명에 달하는 가운데 4명 중 1명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2명 중 1명꼴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교사는 총 478명이었다. 그중 중징계가 380명(76.2%), 경징계가 98명(23.8%)이었다.

경징계 항목별로는 감봉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명 △불문경고(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 3명 △기타 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와 세종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21명 중 10명(47.6%)을, 제주교육청은 9명 중 4명을 경징계 처리했다.

반면 최근 3년간 각각 9명, 11명의 음주운전 교사를 적발한 세종·전북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99건 중 1건(1.0%)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이외 교육청별 경징계 비율은 △전남(37.0%) △인천(36.4%) △광주(35.7%) △부산(33.3%) △울산(33.3%) △경남(27.3%) △강원(25.8%) △경북(21.9%) △서울(21.6%) △충남(16.3%) △대전(14.3%) △충북(7.4%) 순이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초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을 치거나 물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경징계에 그친다.

하지만 교사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인·물적 피해를 주어야만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자이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은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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