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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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8135억원... 미성년 증여의 46.4%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10.0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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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가 만12세 이전에 이뤄져
증여 1건당 평균도 세대생략 증여가 1억4000만원으로 일반 증여보다 많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 할증과세 강화해야
2019∼2023년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단위: 억원). (자료=국세청,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2019∼2023년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단위: 억원). (자료=국세청,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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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3조8000여 억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모두 7만3964건에 증여가액은 8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7024건으로 증여재산 규모는 3조8135억원이었다. 1건 평균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4만6940건, 4조4021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 평균액이 9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이유는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도 2023년 19.0%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7.8%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게 되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원 이하로 쪼개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 수단을 제어할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금융 자산 증여가 가장 많아 1만4248건에 1조2819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두 번째 증여가 많은 재산은 건물로 4977건, 9058억원의 증여가 이뤄졌다. 그다음으로는 토지 7993억원, 유가증권 6497억원 순이었다. 총 증여금액으로는 금융 자산이 가장 큰 규모였지만 이를 1건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건물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그다음이 1억7000만원인 유가증권이었다.

현행 종부세법이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금융 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2270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증여의 32.2%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3303억원에 달해 전체의 34.9%에 달했다.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증여세 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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