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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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추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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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 및 투자 유인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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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 감소 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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