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 내 농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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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 내 농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작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7.2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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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9명에게 30만포인트씩 지급... 지급 규모 60억570만원
지역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밀양시는 지역 내 농업인 2만여 명에게 농어업인수당 30만포이트(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규모는 60억여 원에 이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는 지역 내 농업인 2만여 명에게 농어업인수당 30만포이트(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규모는 60억여 원에 이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밀양시는 지역 내 농업인 2만19명에게 경남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지급 규모는 60억570만원이다.

밀양시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지급 금액은 각 3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며 시는 지난 22일 대상자에게 30만포인트를 지급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달 12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우 밀양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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