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 D-90, 7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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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보궐선거 D-90, 7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7.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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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월 18일까지 사직해야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17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17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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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7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와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17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이달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먼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법 제60조).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법 제103조, 제111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도 제한(법 제93조)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규제(법 제82조의8)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032-937-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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