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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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7.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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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 규정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 결정할 때"
김종민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은 16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종민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은 16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가지 않은 바에야 차라리 세종에 있는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한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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