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7.1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을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분당구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을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분당구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 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