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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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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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해 처벌 공백 메워
현행법상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해도 처벌규정 없어
"착오로 이체된 금전 임의로 인출·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과 형평성 맞춰야"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메웠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형배·송옥주·이광희·이성윤·이수진·이연희·차규근 의원이 동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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