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응답률 15% 미만 결과는 공표·보도·홍보 금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부실·왜곡 여론조사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 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 결과치를 활용해 홍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인용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론조사의 경우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ARS)이뤄지는 조사는 응답률이 2~3%대, 전화조사원 면접(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응답률이 16% 안팎이다. ARS 방식은 리얼미터, 뉴스토마토 등에서 채택하고 전화면접 방식은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주로 채택하는 조사 방식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으면 특정 표본이 과잉 대표되면서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려면 최소한의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둔 것은 선거가 혼탁해지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