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반도체',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지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첫 제출 법안이다.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 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 확대 사업화 및 표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바이오 분야에 AI(인공지능),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융복합 연구 조항을 명시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게임 체인저'로서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인 만큼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 바이오 분야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