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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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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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6년 만에 상향 추진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필요...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인적 공제·세액 공제를 2배 이상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 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 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 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 세액 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 공제해주던 것을 △ 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재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 기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인 경우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녀 세액 공제 확대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이번 법안 발의는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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