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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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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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핵심 내용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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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수도권 과밀 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 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는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송 의원의 수정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해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 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 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 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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