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 평산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 위해 엄격한 법집행 필요하다"
한상철 양산경찰서장, 현행법 취지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 검토할 것이라 답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등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 시위 관련해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인사 및 단체의 원색적인 언어 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태내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공권력의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연일 계속되는 보수 유투버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의 고성과 욕설이 섞인 비이성적인 집회시위로 문재인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