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영날짜 다가오자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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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날짜 다가오자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니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5.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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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스스로 노역장에 들어갔더라고 병역 기피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입영일에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1996년 첫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대학원 시험과 사법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오다 31세가 되는 2007년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박씨는 2006년 8월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할 수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요청해 2007년 1월 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박씨가 입영일에 검찰청에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요청했다는 사실 만으로 박씨에게 유치 명령 이후의 과정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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