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은 실체진실 밝히고 싶으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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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은 실체진실 밝히고 싶으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7.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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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비위 관련 기사 쓴 기자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예고한 박 전 시장 유가족 쪽 논리 반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은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가지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은 실체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가지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성단체들은 29일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가지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라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의 법정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판단을 취소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여성단체들의 반응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 변호사의 주장과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기사 내용이 2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첫째,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공소권이 없는 상태로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사실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정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강간, 강제추행 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법정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라는 광의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가 채택한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 고의로 트집잡은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변호사가 두 번째 근거로 든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데 사실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거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일찍이 인식하고 중복진술로 교차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유가족과 정철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에 결정 취소 소송을 낼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있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공개해 반론을 입증하고 수사내용을 모두 발표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성폭력을 자신의 위력에 기대어 수년 간 저질렀다. 그렇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왜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폰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막는 데 힘썼는가"라고 박 전시장 유가족과 정 변호사에게 되물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내역을 샅샅이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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