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태 등이 악재로 작용...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박원순 사건 진상조사 뒤 여론 출렁일 듯
정당 지지도에도 큰 변화... 민주당 35.4%, 미래통합당 31.1%로 두 정당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안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집값 문제, 박원순 사태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크게 증가하며 50%선을 넘어섰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지지율)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18주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미래통합당은 오르면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4%대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만 18세 이
상 국민 1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7월 3주 차 주중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67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증가한 51.7%(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나머지 4.2%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주 연속 내리고 부정평가는 8주 연속 증가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3월 2주 차 이후 18주 만에 다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
은 2월 4주 차 이후 20주만에 처음이다.
거의 대부분 지역과 연령, 이념 계층에서 국정 지지율이 내렸는데 서울(6.0%p↓), 대구·경북(TK, 5.1%p↓), 30대(13.9%p↓), 정의당 지지층(4.7%p↓), 중도층(6.0%p↓)에서 하락을 주도했다.
부정평가 역시 서울(8.7%p↑), 30대(16.1%p↑), 중도층(7.3%p↑)에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내리고 미래통합당은 오르면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린 35.4%로 3주 연속 30%대에 머물면서 2019년 10월 2주 차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인천(5.8%p↓), 서울(5.4%p↓), 30대(14.4%p↓), 진보층(6.7%p↓), 자영업(8.6%p↓)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진보층의 하락폭(6.7%p↓)이 보수층의 내림폭(4.5%p↓)보다 큰 것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은 1.4%포인트 오른 31.1%로 1주 만에 상승 반전하며 30%대를 회복했다.
충청권(7.6%p↑)과 부산·경남·울산(PK, 5.2%p↑), 30대(9.0%p↑), 70대 이상(7.5%p↑)에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20대(5.6%p↓), 광주·전라(5.7%p↓), 노동직(11.0%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4.3%포인트를 기록하며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다음으로 정의당 5.8%(0.1%p↓), 국민의당 5.0%(2.1%p↑), 열린민주당 4.7%(0.4%p↓), 기타정당 2.4%(0.3%p↓) 순이었고 무당층은 15.6%(1.6%p↑)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 등이 예고돼 있어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지율이 다시 한 번 크게 출렁일 걸로 보인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국민 151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