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사실, 박원순 시장에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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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사실, 박원순 시장에 전달된 것 확인되면 수사 대상"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7.1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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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A씨 고소 사실, 고소 당일 박 전 시장에게 전달... 경찰, 청와대?
경찰, 청와대 모두 "고소 사실 전달한 적 없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 거짓말?
여성단체들, 진상규명 촉구... 서울시는 조사위 구성, 경찰은 조사내용 공개해야
"다음주 더 많은 사람들과 사건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행동을 시작하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고소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사진='김경래의 최강시사')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고소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사진='김경래의 최강시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지난 4년 간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 위반, 형법상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튿날 새벽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쳤다.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이 심야비밀대화 초대한 증거(2020.2.6.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변호사는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알려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고소 당일 고소인 조사를 했고 경찰에게도 고소 사실 누설을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사실은 당일 박 전 시장에게 어떤 경로를 통했든 전달됐고 결국 박 전 시장은 9일 서울시에 출근하지 않고 집을 나간 뒤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실(수사 상황 포함)이 피고소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어간 상황이 발견이 됐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전달한 적은 없고 청와대에는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고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경찰과 청와대, 적어도 둘 가운데 한쪽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 변호사는 "거기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도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정황을 언급하며 "사실 통상적으로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며 "있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도 이번 고소 사실 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그것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됐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증거 인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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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여성단체 등에서는 1차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안은 국민적인 의혹이라든지 이런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라며 "수사 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의혹이 되는 중요 사실에 관해서는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서울시를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지목했다.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가 서울시 소속이었고 이 사건 또한 서울시에서 일어났기 때문.

서 변호사는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한국성폭력상당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도 서울시와 경찰에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먼저 경찰에 대해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다음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울시와 정부, 정당, 국회 등이 제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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