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신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거두지 못한 체납 보험료가 무려 4조53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115조는 연금보험료·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를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단이 체납 보험료에 대해 3년 안에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단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지난 8년 간 4조5344억원이라는 것.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보험료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현재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27만7000개에 이르고 있고 이들 사업장이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가 1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당이득환수금도 177억6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1억원, 사망사고 또는 장애사고 가해자에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시효가 끝나 징수할 수 없게 된 구상금도 16억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징수업무가 태만하거나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장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혁이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