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쌍용차 해고는 사망선고"... 대법원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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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쌍용차 해고는 사망선고"... 대법원 판결에 유감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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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해고 무효' 원심 파기환송...우윤근 "관련법 집중 검토할 것"

▲ 2심 재판부의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에 새정치연합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법을 고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2심 재판부의 '쌍용차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에 새정치연합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은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며 향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에는 다소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노동관계법을 손질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한 지 2000일이 넘었고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관계법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투쟁을 벌여온 지 6년이 흘렀다.

도무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싸움은 지난 2월 항소심의 '해고 무효'판결로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번 판결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 ▲충분한 해고회피노력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의 객관타당성 ▲노조와 성실한 협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결해왔던 것이 법원의 오랜 관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정리해고의 합법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박 위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급 휴직 등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 쪽의 회계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더라도 정리해고의 합리성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고는 곧 사망선고"라며 "고작 6개월의 실업급여 외에는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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