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법계 불신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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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직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고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간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이 1년 동안 제한된다.
홍 의원은 이럴 경우 전관예우에 따른 사법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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