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 대지진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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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대지진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 시행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3.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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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12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주요 공항 폐쇄에 따라 대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의 일시 차질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대일 수출액의 24.8%가 항공 운송을 통해 수출됐다.

수입도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비중이 큰 기계류, 철강, 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되므로 수출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까지 대일 수출은 47.7% 증가한 56억5000만 달러, 수입은 14.6% 증가한 104억40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지원 대책으로 본청과 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한다.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 등 적기 지원에 나설예정이다.

일시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위한 지원대책 시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세관 창고에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지진으로 자금 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수출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용철 사무관은 "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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