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연봉 인상…2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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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연봉 인상…2억6000만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5.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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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3%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copyright 데일리중앙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3%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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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0% 인상되어 2억 6000만 원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의 연간 급여는 약 2억 6258만 원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난해(약 2억5493만 원)보다 3.0%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세전 2183만 원 수준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기 전까진 급여를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야당에선 탄핵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급여는 2억 356만 원(월 1696만 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 부총리급 연봉은 1억 5401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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