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서울의 밤' 재연 차단 위한 원격영상회의 도입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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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서울의 밤' 재연 차단 위한 원격영상회의 도입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5.0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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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상계엄 때도 원격영상회의 개의로 '12·3 서울의 밤' 재연 우려 사전에 차단
원내대표 간 협의만으로 본회의 개의 가능, 의도적 계엄 해제 방해공작 원천봉쇄
"원격영상회의 도입 통해 신속한 계엄 해제 논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12.3 서울의밤' 재연 차단법이다.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계엄 선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 만으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담보하는 한편 의도적인 계엄 해제 방해 공작을 원천 봉쇄했다. 

국회법상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조항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처음 마련됐다. 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본회의를 도입해 국회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아울러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엄령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원격영상회의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개의 요건에 계엄령 선포를 추가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원격 출석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을 올해 1분기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본회의의 원격영상회의 개의가 가능하며 개정안에 따라 표결은 거수로 진행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법 개정 때 원격영상회의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일영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자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등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며 "만에 하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개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정 의원은 "'12·3 서울의 밤'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엄중한 사법 절차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휘하의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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