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5년간 부정연구 189건·1769억원... 환수는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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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5년간 부정연구 189건·1769억원... 환수는 33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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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연구 189건 중 79건 1735억원은 환수처분 없이 참여 제한 등 제제 조치만
한민수 의원 "연구비 환수는 징계 이전에 원상회복, 징계와 별도로 이뤄져야"
연구재단 "환수 대상 38억원 중 거의 환수하고 미환수는 2건, 4억3500만원뿐"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부정연구와 미환수 연구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부정연구와 미환수 연구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개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게 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고 79건은 부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 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2125만원이고 이 가운데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하고 환수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부정 연구의 유형별로 살펴 보면 ▶연구 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수행 포기 48건 ▶연구 부정 행위 26건 순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 위반 7건, 연구 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도 2건 있었다. 

부정 연구 유형별 환수 처분액은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 99건의 합계 연구비는 1111억2688만원에 달했지만  환수 처분된 액수는 29억244만원에 불과했다. 그 중 3억8192만원은 현재 소송 중으로 환수받지 못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 연구 연구비 합계는 총 327억3820만원이었지만 환수 처분액은 7749만원 뿐이었다. 그 밖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 처분액은 1억3700만원에 그쳤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연구재단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구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 제한, 환수, 제재 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 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 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은 "연구과제 189건의 연구비가 전부 다 부정 사용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제대로 이뤄진 연구도 있고 부정 사용돼 환수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며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8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3억여 원은 환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사장 답변과 관련해 연구재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언급된) 189건 가운데 79건은 환수 처분이 없는 제재만 되는 거다. 환수를 해야 되는 금액은 별도로 산정이 되는데 그 금액이 38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33억여 원은 다 환수를 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환수 대상 금액 38억원 중에 거의 다 환수를 하고 아직 미환수 된 건은 2건, 4억35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건 가운데 1건은 소송 중이고, 나머지 1건은 폐업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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