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념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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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념게 급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0.1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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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중개 보조원
중개 의뢰 하지도 않았는데... "내 집이 매물로?"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6일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6일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 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 적발 비율이 60.8%(1만3195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1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봤을 때 신고 접수 비율이 141%, 의심 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5만9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위반 의심 사례는 절반 이상인 2만8606건에 달했다.

사례 중에는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 ▲집주인이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직방, 알스퀘어, 당근, 네모, 지식산업센터 등)도 함께 지원, 협력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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