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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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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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년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94.7%에서 부당청구 적발
부당청구 적발 비율이 높음에도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5.2%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수 갈수록 증가... 올해 247개로 2020년 대비 41% 증가
박희승 의원 "현장조사 강화하고 직무 관련 정보 및 특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필요"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에 친족이 운영하는 직원 현황 주기적으로 조사해 인사전보 제한"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공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상당히 자주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공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장기요양기관이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의 '노다지'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60건의 현지 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8785만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 조사가 이뤄진 38건 가운데 무려 36건(94.7%)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 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부당 청구가 적발된 범죄 집단인 셈이다.

이처럼 현지 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돈이 되다 보니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공단 직원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 순이었다. 관계로는 공단 직원의 부모인 경우가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 등이었다.

부당 적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뒤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시스템(FDS) 시스템으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대상기관을 선정한다"며 "이에 친인척 연관 기관 중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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