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외교부 해외대사관 자녀 평균교육비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도
이기헌 의원 "직원 자녀학비로 수천만원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명에게 4000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광공사는 이처럼 해외 주재원 자녀 1명에게 국내 대기업 직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녀한테 이러한대 직원들의 방만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해외 주재원 자녀 학비로 약 73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 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만1915달러(약 4309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외 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21년 9987달러(약 1348만원), 2022년 1만3763달러(약 1858만원), 2023년 1만6840달러(약 2273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4720달러)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액(1만6840달러)이 더 많았다.
이기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매년 직장인들 연봉에 달하는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초과금액 제한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건 의원나으리들이 받으시는 온갖 혜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