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신고해도 차단까지 96.7일 걸려...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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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신고해도 차단까지 96.7일 걸려... 실효성 떨어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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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권사이트 신고 차단율 39%, 불법 사이버 도박 스팸 신고 차단율 1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방심위의 신속 처리 능력 보완해야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신고 및 처리 현황(단위: 건수, %). (자료=기획재정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복권 관련 불법사이트 신고 및 처리 현황(단위: 건수,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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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100일 가까이 오랜 시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 복권사이트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만 방심위의 의뢰심의까지는 평균 96.7일이 걸려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됐으나 0.9%인 26건만 차단 처리됐는데 3월 이후에 신고된 건들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됐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가운데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 2023년 41건(7.9%)에 그쳤고 올해 7월까지 361건을 심의 의뢰했으나 41건(11.4%)만 차단됐다. 이 역시 방심위의 늦장 심의가 낮은 차단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사행행위 감시와 단속은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9개 사행산업기관이 불법을 모니터링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차단과 단속을 실시한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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