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수결손에도 지난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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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결손에도 지난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원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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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12조6000억원, 2022년부터 절반 이상 차지
정성호 의원 "정부가 잠자서 떼인 시효완성부터 집중적으로 줄여야 한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이 33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가 잠자서 떼인 시효완성부터 집중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이 33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정부가 잠자서 떼인 시효완성부터 집중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12조6000억원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00억원, 2023년 5조6000억원로 해마다 5조원을 웃돌고 있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 대상자가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주로 ▶시효 완성(12조6000악원 )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높아서(8조6000억원 )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불납(7조5000억원 ) ▶채무자 무재산(3조1000억원) 등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시효 완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잠을 잔 것이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조1조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원회 9조9000억원, 중기벤처부 2조7000억원, 국세청 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 1조5000억원을 각각 결손 처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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