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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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10.0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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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중 99.8%는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사법처리는 고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모두 1만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만1191곳 중 29.1%, 2022년 2만7180곳 중 15.1%, 2023년 2만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 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만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가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경기·강원) 6538곳 ▲부산청(부산·경남) 3299곳 ▲서울청 3123곳 ▲광주청(광주·전라·제주) 2502곳 ▲대전청 1767곳 ▲대전청 1517곳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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