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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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10.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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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 수리한 것은 적법
서울시의회, 조만간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재개
서울고등법원은 안모씨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고등법원은 안모씨 등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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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대뱐인은 "고등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주민발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1심을 직접 인용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3일 본안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무효소송을 각하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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