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신분 증명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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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신분 증명용 대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9.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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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할수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서버 등을 증설했다. 또한 정부24 콜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와 관련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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