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관련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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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관련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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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해 컨설팅 의뢰
국가계약법 따라 입찰기준가격 변경 등을 통한 입찰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 갈등 문제를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푼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뒤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코레일유통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 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 컨설팅 외에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지역 문화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역 성심당 계약 관련 경과사항]

(2012.11) - 성심당 대전역점 3층 입점, 한국철도공사↔성심당 고정임대료 납부방식 자산임대계약 체결
(2016.04) - 현 운영 장소(대전역 2층 맞이방) 자산임대계약 체결
(2019.03) - 자산임대 연장계약(19.4.11. ~ 24.4.10.) 체결
(2021.04) - 감사원 처분요구로 코레일유통↔성심당 간 구내영업 계약으로 전환, 다만 한국철도공사↔성심당 간 기 계약 내용을 감안, 입찰 최저 수수료율인 17% 보다 낮은 요율로 구내영업 계약
(2023.10) -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입찰 최저 수수료율 17% 미적용에 대한 형평성 지적
(2024.06) - 성심당 구내영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입찰 공고를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했으나 입찰기준가격 미충족으로 모두 유찰(6개월 한시 연장 운영 중)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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